제작진 측 "접대랑 순위조작, 관련 없어…청탁 증거 없어"
기획사 측 "해당 연습생 관심있게 봐달라고만 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안모 PD와 김모 CP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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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 duce X 101·프듀X) 득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과 기획사들이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8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구성원 변동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다. 안씨 등 제작진 측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범행을 했으나, 부정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개인적인 사욕이나 부정청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은 바 없고 순위조작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검찰이 부정청탁의 증거로 제출한 기획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대화라기보다 기획사들이 과장하거나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부풀려진 대화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사 측도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연습생을 관심있게 봐달라고 했을 뿐, '분량을 확보해달라' '편집 잘 해달라' '미션곡 알려달라'고 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7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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