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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세화아이엠씨, 작년 감사의견 ‘적정’…경영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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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소…거래재개 기대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년 넘게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타이어 금형 및 제작기계 생산 전문 기업 세화아이엠씨(145210)가 2019년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그간 문제시 됐던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초 전라남도 소재의 강소기업 우성코퍼레이션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확장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삼아 과거 타이어몰드 부문 세계 1위의 위상을 되찾아 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8년 2월 유가증권 시장 매매거래정지가 시작된 세화아이엠씨는 이번 감사의견 적정으로 거래재개 기대감을 한층 높이게 됐다.

거래소가 문제 사유로 제기했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과 함께 해소됐고, 창업주 전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 등의 사유 역시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일단락됐다.

손오동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는 “다음달 9일과 30일까지 각각 과거 감사의견, 전 경영진 문제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이행점검표를 제출하고, 거래소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채권단 자금관리 단장이 회사 상주하며 모든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세화아이엠씨의 사업 활동 역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중 세화아이엠씨가 개선계획안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재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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