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수용자처우법)' 제82조 및 제88조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제1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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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착용권이 보장되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 민사사건도 포함된다. 또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도 그 대상이 된다.
개혁위는 징역·금고·구류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등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있다.
교정본부가 제출한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5%에 불과하다.
특히 개혁위는 "일반 미결수용자들은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사복착용권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문화로 인해 사복착용을 허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재판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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