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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신영證, 라임펀드 가입한 투자자 손실 일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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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통해 라임펀드 가입한 투자자 손실 일부 보상

신영證 "고객 개개인에게 접촉해 협의 중"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001720)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손실보상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던 판매사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23일 신영증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별 손실금과 고객 각각의 사정을 따져 분담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영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고객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 손실금액을 어느정도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다. 총 보상 규모는 이들과의 협의가 다 끝나야만 알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영증권은 판매사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개인에게 649억원의, 기관에겐 241억원의 총 89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증권사들은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해주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2일 자사를 통해 독일 부동산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의 절반을 가지급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해당 DLS에 투자한 투자자는 총 1523명으로, 이들에게 투자금 3799억원의 절반인 189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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