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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전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을 적용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일반용·공업용 등 상수도 2만4992전, 하수도 1만4245전으로 3개월간 14억16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지원되며 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내달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오는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강인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한된 생산·소비활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lhh36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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