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다스(DAS)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외부에 폭로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든 하드 디스크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피고인 측은 1심부터 이같은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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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나 인물이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자료나 회사 조직도, 업무분장 내용 문건 등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인사팀에 보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검증할 장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팀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저장매체는 인사팀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가 한 직원의 은닉행위에 의해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진 것이라 수색검증 장소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방이 오갔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집한 증거에서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영장을 받기 전에 이미 전체 목록을 탐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이 1차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고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점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전체 파일을 다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도 논의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목록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던 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실 등 임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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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제출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치·사회 이슈로 비화돼 삼성전자가 끌려들어 간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일련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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