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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무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수형자, 재판 등 사복착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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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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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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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1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23일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는 법 개정을 통해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할 것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개혁위는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먼저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97헌마137, 98헌바5 등)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결수용자의 도주방지는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형집행법 제82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제82조는 도주우려가 큰 미결수용자에게 수의를 입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혁위는 형집행법 제82조는 헌재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사전고지의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착용 허용, 스스로 의류를 구입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형사사건 외에 ‘민사 등 사건’의 재판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돼야 하고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호 인력의 증원이나 계호 기구의 적정한 사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송 중의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수의를 착용하게 했다가 법정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만 보장되고 있는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이 민사재판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형집행법 제88조가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헌재 결정(2013헌마712)에 따른 것인데 당시 헌재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민사재판은 형사처벌과 무관할 뿐더러 민사법정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가운데 수의를 착용한 수형자가 있게 되면 더욱 눈에 띄게 되므로 수치심이 형사재판보다 더 클 수 있다"면서 "이는 민사재판에서의 공격방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 착용으로 인해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해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개혁위는 형집행법 제88조를 개정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과 동일하게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 이행을 통해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형자의 경우에도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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