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3일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고 허위 사실을 말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다섯 차례 대규모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확성장치 사용도 제한한다. 검찰은 전 목사가 2018년 19대 대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일에서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과 12월 대규모 집회에서 각각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전 목사 측에서 여섯 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해 기소의견으로 전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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