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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기도, 144명 격리자 명단 누락 분당제생병원 고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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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공개 사과·재발 방지 적극 나서 고발 방침 철회

뉴스1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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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김평석 기자 = 경기도는 144명의 격리자 명단을 누락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당초 방침을 바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이 지난 19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재발방지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N차 감염이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135명의 직원 격리 명단을 도에 제출했지만 병원장 등 144명의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분당보건소 팀장 등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제생병원이 앞서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의사를 표명한데다 이후 재발방지에 적극 나섬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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