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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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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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