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임기제 공무원 "모욕감 느꼈다"
피소 공무원 "나 자신에 한 말 오해한 것"
청주시청사©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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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한 계약직 직원이 6급 팀장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임기제 직원 A씨(여)가 최근 다른 부서 6급 팀장 B씨(여)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과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다른 직원 10여 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비서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 자신을 확찐자로 표현한 것을 A씨가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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