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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결론…"누락 고의 인정 어려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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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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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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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시켰다며 지난달 17일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유)지음과 친족들이 지분을 가진 (유)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 등을 제외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 등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발 사유로 이 GIO가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찍어 자료제출을 알고 있었던 점 △자료 제출 전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GIO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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