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오늘(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7∼2018년 각각 계열회사 8곳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이날 결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54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