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피해 매우 심각… 강력한 법집행 요구돼"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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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유포,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박사방·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검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대응' 지시를 통해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향후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요소가 1개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청에 전달한 바 있다.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진 '박사' 조모씨에 앞서 텔레그램상 성착취 영상 유포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유력 용의자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명 '박사방' 'n번방'의 단순 시청자들도 최대한 수사할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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