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삼성 계열사 7곳의 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무 위반 신고 및 제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게 된다. 해당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위원회는 특히 익명 신고 시스템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제보자 익명성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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