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n번방 사건은 익명 SNS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으로 추산해 26만명에 달한다.
송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이 핵심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유포자·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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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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