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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전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지역화폐 확대 및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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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한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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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할 채비를 갖춘다.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발행 시기를 조정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발행 시기도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특히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리고 월별 1인 구매한도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화폐 구매율을 높일 계획이다. 자금 흐름이 빠르고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셈법에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내몰린 지역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70만원 상당의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저소득층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 30만원, 2인 가구에 48만원, 4인 가구에 56만1000원 등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 700억원의 예산을 재난관리기금(6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1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선 영업피해 보전과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가령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점포에 최대 300만원, 장기휴업점포에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50%~80%를 차등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 10만여 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명목으로 2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부(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를 지원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 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6개 실무 팀과 5개구 현장대응 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도 구성해 운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는 민생안정, 경제활력, 내수회복, 재정투자 등 4대 전략을 토대로 40개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에 총 466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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