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고는 강제 조치가 아니고 결국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권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유급휴가비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업 권고로 인해 휴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휴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휴원을 한 것은 사업주의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고와 행정명령의 가장 큰 차이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고용부는 휴원 권고에 따르는 것은 사용자의 판단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장 문을 닫은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렸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에 대해 본인들에게 '독박'을 씌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조 모씨(55)는 "사회적 거리 두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영업자·영세상공인들의 퇴로는 만들어주고 권고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명령 시엔 손실 보상을 해야 하니까 반(半)강제적으로 권고를 하는 건데 부담을 온전히 사업주들에게 전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권고는 법적으로는 강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운영을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 조치나 다름없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권고는 행정지도인데,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반강제적인 권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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