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제가 투자했던 2017년에는 해당 업체가 업계 2위였다"며 "하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연체율이 99.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P2P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에서 이달 들어 15.8%(3월 18일 기준)까지 상승했다. 3개월도 안 되는 동안 연체율이 4.4%포인트 오른 것이다.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 P2P회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 수준이다.
P2P대출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2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으로 편입돼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 전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은 담보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P2P업체의 운용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연체 대출금을 P2P회사 돈으로 대납해 연체율을 축소 공시하는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다. 다만 P2P업계에서는 일부 회사들의 부실이 전체 업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업체들 평균 연체율은 7.3%로 전체 평균의 절반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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