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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융위, `바젤Ⅲ` 시행 2년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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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2∼3개월 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기업대출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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