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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은이 회사채도 사달라" 요구에 난감한 한은...'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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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 일부 "美 연준처럼 회사채, CP 한은이 사달라" 요구

한은 "발권력 동원해 손실부담 떠안을 수 없어" 공식 거부입장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가 급등(가격하락)하며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CP까지 직접 사들이는 일명 ‘QQE(양적질적완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한국은행은 ‘회사채 및 CP 매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라는 짧은 자료를 통해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 68조에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한은이 회사채와 CP를 직접 사들이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은법 제 79조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7일 ‘기업어음(CP) 매입기구’(CPFF)를 설치해 현금 확보가 다급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도입했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다. 연준 역시 상환위험이 있는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CP를 간접매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일부에서 한은도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법의 테두리나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의 지원은 곤란하다”며 “미국의 CPFF도 연준이 신용위험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고안됐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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