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는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보장을 위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 및 재판에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현행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혁위에 따르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 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20여년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복착용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1999년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수의 때문에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는데, 수사 단계서부터 방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재판 단계에선 심리적 위축을 받으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미결수형자와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존중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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