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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檢, `계열사 신고 누락`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불기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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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의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53)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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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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