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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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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이 불법 선거운동·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

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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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전 목사 측이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기간이 다소 늘어난 때문이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향후 추가기소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고발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51·사법연수원 32기)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개혁성향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고 변호사를 고발하며 그가 집회에서 '원내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전 목사가 고 변호사를 소개하니 나와서 답변한 정도로,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려워 기존 판례나 법리에 비춰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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