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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부업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이자 납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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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사망시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금융지원 신청 시 대출만기 6개월 최소 6개월 연장

뉴스1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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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관련 추심을 전면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봐서 금융지원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불법 및 과당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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