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도 재산세 25~100% 감면

뉴시스

여주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여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시의회 의결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