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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난 발생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하며 지역화폐나 물품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운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됐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일괄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원, 재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급대상은 청년 등과 같이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 가결에 이어 오는 25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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