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긴급 지원액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했다.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원 방안을 묻는 의원 질의에 “(정부가 재난기금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난기금만으로는 부족해 일반 재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6091억원, 도 재해구호기금 2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298억원 등 모두 1조53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 기금은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 기금 9042억원 중 의무예치금 1543억원과 집행예정액 1357억원 등 2900억원을 빼면 6142억만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용재원 전액을 도민(136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000원꼴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