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울산시 "공무원 1억 포함 코로나19 극복 모금운동 전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 재난기금 마련 중…미신고 해외입국자 확진 시 손배·구상권 청구

한달 간 총 36명 확진…현재 18명 입원·18명 퇴원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19 대응 회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울산시 대책을 밝히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 3호로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은 해외유입에 따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초 울산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는데 5명은 해외 방문자, 3명은 그 가족인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산하던 감염 경로가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외교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기간, 3월 1일에서 19일까지 해외에 다녀오신 시민 여러분은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로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를 어길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참석한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22일부터 보름 동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을 정부가 권고한 가운데 울산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과 정세균 총리가 영상에 나오는 모습. 2020.3.22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월 30일까지 범시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하고,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에 240억원을 포함해 863억원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 등을 시의회에 제안했고, 긴급 재난 관련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가급적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추경,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기부금, 모금운동 등 가용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에서는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난 18일 이후 닷새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와 치료 후 퇴원자가 각각 18명으로 동수가 됐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