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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길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린 뒤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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