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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사전 선거운동·대통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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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렁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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