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매개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퍼뜨린 60여개의 회원 대화방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금은 관련 사건 자체를 칭하는 말이 됐다. 피해여성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으로 파악됐다. 영상물 시청과 유포에 가담한 이용자만 중복을 포함해 26만명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냈다. 대통령의 대응 의지가 확인된 이상,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n번방이 만들어진 텔레그램은 비실명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다. n번방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기댄 디지털(사이버) 성범죄의 일종이다. 텔레그램 서버에 대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단말기나 관련자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다.
이날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발의할 법안엔 ▲불법촬영물 제작자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 벌금 신설 등이 담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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