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만도 1조7200억원에 달합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3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다. 안심하고 거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으로 실시됐다.
박 회장은 "필요시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으며 유동성 확보와 예·적금 인출 대비 차원에서 상환준비금 8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만일에 사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점을 거듭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위기를 극복했을 만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올해 새마을금고 목표로는 상반기내 자산 200조원 달성을 자신했다. 박 회장은 "취임 전인 2017년말 약 150조원이던 자산이 2019년말 190조원으로 약 27% 성장했고 대다수의 금고가 꾸준하게 적정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목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디지털금융강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사회공헌관련부서 위상 격상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금융협동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14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