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오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고 밝혔다. 2020.03.22.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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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예배 중단을 촉구했지만 전국 교회의 절반이 예배를 강행했다. 방역에 미흡한 교회도 3000여곳 적발됐다. ‘종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꺼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처음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2만6104곳(57.5%)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1만7042곳은 예배를 강행했고, 1470곳은 예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3185곳은 방역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교회들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다시 행정명령을 내려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지난 17일부터 도내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벌여왔다. 오는 29일까지 교회 139곳에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예방수칙 불이행을 적발했다. 383건은 현장에서 지도해 교회 측이 즉시 시정 조치했지만 사랑제일교회 1곳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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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예배금지·구상권’ 초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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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접촉자 전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시민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시설 외에도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더해 이들 고위험 사업장의 방역수칙 점검 실태도 확인 중이다. 일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현행 방역체계에서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생활방역’ 모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생활방역에 대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뒤 생활방역 차원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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