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준다. 또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경우에는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단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원에는 리드코드, 바로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트대부 등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임승보 대부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