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메신저 단체대화방 'n번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유포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23.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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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항만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성착취물 소지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중대 문제로 무겁게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총력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입장과 별도로 국민청원에 답변을 낼지도 정하게 된다.
이날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에 230여만명,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 별도로 160여만명이 동의했다. 두 개만 합쳐 400만명에 가까운 390만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서명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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