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재검 대상 분류돼 법무연수원서 대기, 나머지는 검사 결과 기다려
유럽 입국자 퇴소 |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가운데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2명은 재검을 받기 위해 법무연수원에 대기 중이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23일 오후 3시 30분께 퇴소했다.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진천 법무연수원 나서는 유럽 입국자들 |
방역 당국은 퇴소자들을 버스에 태워 충남 천안 등의 버스터미널로 이송했다.
일부 가족들은 자가용으로 퇴소자들을 직접 데리러 오기도 했다.
법무연수원 진입로에는 이날 오후 방역초소와 방역 장비가 설치됐다.
법무연수원에 남아 있는 입국자들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이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및 대인 소독 시설을 갖추고 인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법무연수원 방역초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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