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억· 6층·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공사 감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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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3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지난 16일부터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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