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속보]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