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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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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한다.

군은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사업비 3600여 만원을 편성하고 보험 갱신을 완료했다.

이번에 갱신한 안전보험은 지난 해 대비 가스 관련 보장 항목 2개가 추가됐으며 보장 금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ㆍ화재ㆍ붕괴ㆍ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5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500만원 등 총 12종이다.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안전건설과(☏ 043-539-3683)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안전보험을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진천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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