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거래정지` 세화아이엠씨, 2019년 감사의견 적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화아이엠씨가 2019년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화아이엠씨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그간 문제시 돼왔던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초 전남도 소재의 강소기업 우성코퍼레이션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를 바탕 삼아 영업 상황 또한 고무적인 만큼 향후 점진적인 실적 성장으로 과거 타이어몰드 부문 세계 1위의 위상을 되찾아 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2월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정지가 시작된 세화아이엠씨는 이번 감사의견 적정으로 거래재개 기대감을 한층 높이게 됐다. 거래소가 문제 사유로 제기했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과 함께 해소됐고, ▲창업주 전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 등의 사유 역시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가닥이 잡힌 탓이다.

손오동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는 "내달 9일과 30일까지 각각 과거 감사의견, 전 경영진 문제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이행점검표를 제출하고, 거래소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채권단 자금관리 단장이 회사 상주하며 모든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화아이엠씨의 사업 활동 역시 영업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