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청소차·세탁차도 생산 ‘시장 창출’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소형 특수차 차종이 실증사업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서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등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곤란했다.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생산에 맞춰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초소형 자동차 차종 신설 이후 트위지 등 9개 차종 5045대가 생산돼 국내에 1490대가 등록된 상태다. 그러나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됨에 따라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가 7200억원까지 성장하며 5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