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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일문일답] "외국인 검사·치료 지원은 공익 목적…세금낭비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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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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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세금낭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도)강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나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날 유럽발 항공 6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수는 1324명으로 이 가운데 1221명이 내국인, 103명이 외국인이었다. 최초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42명이 입국했고, 152명이 유증상자였다. 무증상자 1290명 중 6명은 전일 오후 7시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유럽발 6명·미주발 8명)으로 내국인이 13명, 외국인은 1명으로 파악됐다.


◇ 다음은 외국인 진단검사·치료비 국고 지원 관련 정은경 본부장 질의응답


-유럽발 입국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치료비용은 건보로 충당될 텐데.

▲고위험지역 입국자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방역당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확진될 경우 외국인이라도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다.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고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총 검사비용은 얼마였고, 외국인 입국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증상자인 경우 객담(가래)이 없기 때문에 상기도 검체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상기도 검체 1건당 보건소나 공공영역에서 검사를 할 경우 비용은 7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규모로 지급을 하고 있다. 외국인도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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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대해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등 구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는다. (감염병의)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조기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유급,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미국과 남미 등 유럽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나.

▲현재 미국과 미주, 남미 지역 유입자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검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유럽만큼의 위험도는 아니지만 곧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과 유입자 중 확진되는 비율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미국발 입국자 전수검사 등 입국검역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검사나 검역, 자가격리 등에 대한 역량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과 같은 통행제한이나 폐쇄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집단감염이나 해외유입 등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고 있고, 조치의 강도나 수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주 정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실시한다면 상당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급격한 유행으로 전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치의 강도나 수위는 위험도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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