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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무원 강제진입은 탄압"…'출입확인서' 공문 돌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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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개신교 대형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위해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출입 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소속 교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며 공무원들이 점검을 올 경우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입 확인서 형식도 첨부됐다.

첨부된 출입확인서에는 조용히 예배 참여, 예배 중 사진 촬영·녹음·녹화 금지,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직업 신분증· 얼굴 촬영,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무관 확인, 공무원으로서 종교 자유 존중과 교회 향한 위헌·위법·불법행위 금지 등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다.

확인서에는 예장 측이 정부가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교회 예배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불만을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총회는 확인서에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설에도 행정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장 합동은 예장 통합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으로산하 교회만 해도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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