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제보 홈페이지 접수 외 외부접수도 받아…"제보자 익명성 보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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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두 달만에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과 관련된 온라인 신고를 받는다.
준법감시위는 23일 오후 3시 자체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 ▲위원장·위원소개 ▲위원회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안내로 구성됐다.
우선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정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경영원리의 근간이 돼야한다”며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사고”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경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며 활동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며 “위원회는 이들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화해를 확대하며 신뢰를 생산하는 데 있는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삼성그룹이 노조·승계·소통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시민사회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걸 것"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의 실패가 장래의 실패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렵사리 다시 한 번 위원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회 앞에 위원회는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혼자만으로는 먼 길’이라며 사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다함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과 관련해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자체 접수와 더불어 외부접수도 받는다는 방침이다. 외부접수는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맡는다. 한국기업윤리경영원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윤리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윤리경영 전문 연구기관이다. 준법감시위 측은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나 요구를 계열사가 거듭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과 관련해 30일 이내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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