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누리집에 21일 게시된 공지(사진=누리집 캡처)2020.03.2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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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개신교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이 소속 교회들에 감염병 예방지침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예배당 출입 서명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예장합동이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의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통합은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부해드리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첨부된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는 "기존 성도 보호를 위해 위장 신천지 신도, 잠재적 코로나 보유 가능자, 부랑자, 탐방인, 공무원을 포함한 안면 없는 모든 비교인 등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한다"고 적혀 있다.
예장합동은 교회 측이 국가에서 제시한 (감염 예방)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 이를 교회에 요구할 때는 타 다중이용시설에도 교회에 준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예장합동 교단 소속 교회는 1만1937개로 국내 교단 중 소속 교회 수가 가장 많다. 소속 신도수는 276만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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