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개인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사랑제일교회에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밀집 집회를 하면서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영춘, 영상편집: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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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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