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12건 처리, 소상공인 지원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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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261회 임시회가 지난 17~23일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 270억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9건 52억2800만원을 감액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예산 1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9건의 일반안건 중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가 아닌 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타당성 및 부지매입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로 총 14건중 청양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의 건 등 모두 5건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당초 계획된 9일 회기일정을 7일로 축소하고 임시회 기간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특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특례보증 한도 상향, 이자 차액보전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안 편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이 민생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의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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