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 기간은 오는 2021년 3월 16일까지이며 모든 공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기산 도로과장은 "공주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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