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준 지원대상자 이외 추가 발굴도 주력
이는 충남도와 15개 시ㆍ군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악화로 피해를 입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등이며, 군은 도비50%, 군비50%의 비율로 1가구(업체)당 100만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은 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충남도에서 밝힌 기준과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해당 항목에서 누락된 저소득층 가정 등도 적극 발굴해 필요하다면 군비를 추가로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1일까지 군의회 심사를 거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과 개정을 병행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재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물품, 선별진료소 설치, 전통시장 방역강화, 취약시설과 복지시설 지원, 방역 약품,물품 등을 구입해 지원했다.
이와 관련, 박정현 군수는 "이번 긴급지원대상자 외에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최단기간 내에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며 "필요시는 직접 방문 조사 및 접수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유장희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